[파산] 파산 선고시 유의 사항

관리자
2022-10-12
조회수 603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일 안내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안내사항 입니다.



<파산선고일에 지참할 것>

1. 신분증

2. 도장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파산선고가 진행되고, 불출석할 경우에는 파산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일 이후 일주일 안에 하여야 할 사항>

1. 파산선고일에 관재인이 나눠주는 자료요청서에 적혀있는 자료를 모두 발급하여, 7일 안에 관재인 사무실로 보내기

  (파산신청시에 발급받은 자료와 중복될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부 다시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다시 제출을 요청하게 되면 절차 진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번거롭더라도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의로 발급이 어려운 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것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사무실(변호사, 법무사)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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