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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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가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친분을 갖고 교제를 하거나, 간통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예: 다른 이성과의 교제, 다른 이성과 과도하게 잦은 전화통화, 다른 이성과의 잦은 만남,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등)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고의(악의)로 다른 일방의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생활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오랜 기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폭행이나 폭언, 학대 등과 같이 배우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배우자 또는 시부모의 폭언, 폭행, 학대 등)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가출, 실종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지 3년이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가출신고 이후 3년이 지난 때, 선박사고 등으로 실종된 이후 3년이 지난 때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는 1~5호 사유 이외에 다른 중대한 사유들을 모두 포괄하는 사유들입니다. (예: 성격차이, 과도한 낭비, 성관계 거부 등)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각 경우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오니,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시에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오실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니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배아영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