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앞지를 경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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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왕복 2차선의 길에서 황색 점선으로 그려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앞지르는 것은 허용되는 것 아닌가요?


A. 황색 점선의 경우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즉, 황색 점선인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색 점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반대차선의 교통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변호사 배아영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