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이나 치료비 등과 같은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이 있는 자동차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면서 12대 중과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어야만 보험회사에서 모든 처리를 해주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 배아영 법률사무소-
Q.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파손이나 치료비 등과 같은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12대 중과실이 있는 자동차사고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면서 12대 중과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어야만 보험회사에서 모든 처리를 해주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사 배아영 법률사무소-